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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재계약 시,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1년하는데 2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 임대료도 몇 달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을 줄여서 만료 이전에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025. 01. 09.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지난 재계약시 임대료 할인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1년 하는데 2년으로 계약했고, 적자로 몇 달간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은 사정 등이 없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종료시킬 수는 없고, 합의해지를 하여 종료시켜야 할 것입니다. 적자로 인한 차임 지급의 어려움 등을 들어 합의를 제안하고 그동안 연체부분에 대한 보증금 공제 등 정산 등에 대해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면 임대인 측에서도 임대차 종료 후 신규인대차가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