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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상가임대차 계약을 무조건 5년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밀피유 수제 돈까스 프로필
밀피유 수제 돈까스
·조회 276

5층 건물의 2층에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처음 임대 계약 부터 2년씩 자동 연장 하다가,
2020년 건물주가 돌아가시고, 부인께서 돌아가신 분의 유지라며 임대 계약을 건물주의 자녀들과 5년으로 계약을 새로 했습니다.
코로나와 경제 위기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시에는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를 지불하라는 협박아닌 협박으로 계약 종료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종료 시점이 다가온 현재의 상황에도 임대차 계약을 5년을 강조 하고 있어 새 임차인을 찾기가 힘듭니다.

주변상권의 시세 보다 엄청 높은 가격으로 지난 13년간 1층은 단 4-5년 만 상가가 있었고, 그 외 시간은 모두 임대로 붙혀 있어 죽은 건물 2층에서 13년을 운영했습니다.

이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도 없는 것일까요?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거겠죠? 제가 건물주 복이 없던 것이겠죠?

2025. 01.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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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종전 건물주를 상속한 자녀들과 사이에 5년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했고 임대차 종료가 다가온 현재 임대인 측에서 기간 5년을 강조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도 없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임대차 기간 만료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계약내용 변경이나 갱신거절 통지를 임차인에게 하지 않을 경우 종전 계약내용과 같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때 기간은 1년으로 되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데 만약 임대인이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착계약을 거절하여 그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어렵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다면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임대인이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차임 등 가격을 제시하고 기간도 5년으로만 하고자 한다면 실질적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동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