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손해배상

Q. 가게 물이 새요

영광읍 우아한 불범상어 프로필
영광읍 우아한 불범상어
·조회 371

매장바닥에 물이새고!아래층가게에도 물이 샌다길래..우리매장이 문제인가싶어서,하수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대도 아래층도! 우리매장도 여전히 물이 샙니다.
제 생각엔 옆에 새로오픈한 가게 문제인거같았데..주변 설비 하는 분들이나! 건물주는 옆가게는 아닐거라고 자꾸 말해서 우리 문제인줄,알았습니다.하지만..여전히 물이새고..
원인이 우리가 아니고!옆가게로 인해서 새는것이면..헛공사 한 우린 공사비와 공사하느라,장사못한 손해배상은 받을수 있을까요?

가게 물이 새요 이미지2025. 01. 11.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사장님 매장에 누수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하수배관 교체공사를 했으나 여전히 누수가 발생하여 사장님 매장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상황에서 배관 공사비와 장사 못한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이 있는 측에서 누수와 관련한 수리비용이나 탐지비용 등을 지불해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물이 아래로 흐르므로 윗 층에서 그 원인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누수탐지비용은 누수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어 건물주나 윗층 주인 등 그 원인이 있는 측에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스스로 판단하에 임의로 보수공사까지하고 그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누수 판단이나 그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는 한 손해 범위에 포함시켜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개인적인 판단이고 다른 견해나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첨언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