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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모욕과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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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노랑붓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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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A)는 제주에서 3년 반 동안 프랜차이즈 장사를 했고, 25년 2월 서울로 이주합니다. 저희 매장은 월 3천만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한번도 없으며, 순이익은 월 4~5백만원 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작년 말, 임대인(B)에게 서울 이주 계획을 공유했고, 양수인이 있는지 원활하게 서로 소통을 해왔습니다. 이 사이 저희 직원 (C) 이 양수 의사를 표했고, 포털이나 배달 플랫폼 리뷰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공동 대표로 등록했습니다. 기존 A 단독 대표에서 AC 가 공동 대표 등록 후 A 가 빠지면 C 가 단독이 되고 포털 및 배달 플랫폼 리뷰도 그대로 이관된다고 들어서 이와 같이 조치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양수자가 있으니 C와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요청하니, 갑자기 요즘 경기가 안 좋아 주변에 임대료를 못 받는 곳들이 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임대료를 못 받을 수 있으니, A가 계속 했으면 좋겠다. 양수자와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상가의 공동 대표인 B의 와이프와 이야기해보니, C가 일전에 B가 주로 주차하는 자리에 주차를 해서, B와 C가 주차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A를 내보내고 자기가 식당을 차리고 싶어한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B의 와이프는 A와 관리비 등 소소한 사유로 연락할 일이 많았고, 서로 친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B는 C에게 전화해서, 난 너에게 임대를 해줄 생각이 없으니 헛된 꿈 꾸지 말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임대인의 행동에 위법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 계약서를 다시 보다가, 제가 임대료를 계약서보다 더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매장이 여러 개라 일일이 계약서를 챙겨보지 못하고, 임대인이 보낸 문자만 본 후, 3년간 총 750만원의 임대료를 더 지불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발견하고, 임대인에게 이 돈 안 받아도 되니 C와 계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본인이 문자로 보낸 임대료와 계약서 상 임대료가 다른 건 사실이지만, 제가 해당 금액에 대해 인지하고 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해가 지났기 때문에 돌려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 때 임대인은 저에게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쌍욕들을 했고, 저를 발로 차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당장 다음 달 가족들과 서울로 갈 준비를 모두 끝낸 상황으로 제주 집도 팔았고, 홀로 제주에 남아 장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를 알고 B는 양도과 권리금 행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B 스스로 사업을 하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B는 저희 상가와 붙어 있는 옆 상가가 임대가 나가지 않자 직접 식당을 오픈했고 3개월 만에 휴업 중입니다. B의 와이프 말에 따르면 두 개를 터서 뷔페 식당 사업을 더 크게 하자고 하여 부부가 많은 의견 충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B의 와이프는 B가 원래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 이해를 좀 해달라. 본인에게도 욕을 하고 모르면 입 다물라고 하는 등 사나운 성격으로 함께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A와 B의 와이프 통화는 모두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공동 대표로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서울에 있고 A와 C는 동업이 가능한 정도로 서로 신뢰가 높습니다. 제가 공동 대표로 있다면, B는 A에게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무가 있나요?

질문 2.
저는 서울로 이주가 확정된 상황이고 동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이 매장을 C에게 양도하고 싶습니다. 임대인이 제가 아닌 다른 사람과는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3.
제가 지금까지 더 낸 임대료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근데 이걸 돌려받으면 정말 양도를 허락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돈 안 받아도 제가 가족들과 홀가분하게 양도하고, 이주하고 싶습니다.

질문 4.
원하지 않지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면 상스러운 욕들과 폭력 (해당 과정은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도 가능할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01. 12.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자 하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거부하고, 그동안 과지급한 차임이 있고, 임대인이 욕설이나 폭행 등을 한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사장님이 공동대표로 계속 있을 경우 임대차 연장 의무가 있는지,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임대차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지급한 차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욕설과 폭력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공동대표로 계속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인 경영판단의 문제이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사장님이 임대차계약 당사자로 계속 유지되는 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는 자유이나, 그러한 행동으로 만약 사장님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차임보다 착오 등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그러한 과지급분에 대해 인식하고서 서로 묵시적으로나마 계약서와 다른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반환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 외에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상황에서 쌍욕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발로 찬 것은 폭행죄가 성립할 것이므로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