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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계약후 2번 계약완료,
처음 월세 50만원 부가세 포함 55만원,
현재 2번 인상 부가세 포함 66만원입니다.
주인집에서 77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하네요.
임대차 계약시 5% 이내로 알고 있는데...
2년마다 계약중입니다. 세번째 계약은 2024년 4월인데 주인집에서 계약을 하지 못해 5월~9월 인상분은 깍아주고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44만원 인상분을 입금 하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2년마다 계약 중이고 2024년 4월 계약 건은 임대인이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44만원 인상분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임대인이 차임 인상 요구 시 5%의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조세 등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 등을 이유로 차임 인상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이 차임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이고, 임대차가 종료되어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종료 전에 서로 합의하는 경우 등에는 5%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일단 5% 제한이 적용되므로 적어도 그 이상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5%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44만원 전액을 일방적으로 지급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