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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월세인상 문제입니다.

멋진 애기아욱 프로필
멋진 애기아욱
·조회 216

2020년 4월 계약후 2번 계약완료,
처음 월세 50만원 부가세 포함 55만원,
현재 2번 인상 부가세 포함 66만원입니다.
주인집에서 77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하네요.
임대차 계약시 5% 이내로 알고 있는데...
2년마다 계약중입니다. 세번째 계약은 2024년 4월인데 주인집에서 계약을 하지 못해 5월~9월 인상분은 깍아주고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44만원 인상분을 입금 하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5. 01.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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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2년마다 계약 중이고 2024년 4월 계약 건은 임대인이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44만원 인상분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임대인이 차임 인상 요구 시 5%의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조세 등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 등을 이유로 차임 인상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이 차임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이고, 임대차가 종료되어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종료 전에 서로 합의하는 경우 등에는 5%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일단 5% 제한이 적용되므로 적어도 그 이상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5%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44만원 전액을 일방적으로 지급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