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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수품목 가격변동, 비동의하는데도 인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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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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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필수품목들의 공급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3~40% 씩 인상되는 항목들도 있는데 공급가는 대폭 인상되고 판매가는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이네요 게다가 해당 품목 인상에 대한 의견 수렴만 할 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상 반대 의견을 제시해도 어쩔수없다 한마디로 묵살되네요

물가가 계속 오르니 공급가가 오를수밖에 없다는건 이해는 합니다만 이럴거면 대체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사를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건가요?

2025. 01.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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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맹본부에서 필수품목의 공급가를 물가상승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고, 가맹점주 측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해도 의견수렴만 하고 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 채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를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법안이 존재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최근 가맹사업법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가맹본부 측에서 필수품목 공급가를 인상할 경우 가맹점주 측과 성실하게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으나, 이는 가맹사업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합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신설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한다면 가맹점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격인상 등 거래조건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실질적으로 법이 정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맹점주의 비동의에도 불구하고 공급가를 인상했다는 자체만으로 가맹본부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