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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월세를 작년에 올리고 또올릴거 같은데 5%이상 요구하면 다줘야하나요?
2022. 11. 07.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한도인 5%를 초과하는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고, 차임 증액의 경우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5%를 초과하여 월세를 올릴 수 없으므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