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상가 매수시 임차인도 물려받았는데

재희엄마 프로필
재희엄마
·조회 168

현 임차인이 10년 상가임대차보호 기간이 끝나고 동일만 임대인과 동일 점포를 다시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상가를 매입했는데 2년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했고 2025년도 8월에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을 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6개월전에 계약해지통보를 할건데요.
임차인이 임대인인 제게 권리금을 요구할수 있나요??

2025. 01. 26.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현 임차인이 10년 상가임대차보호 기간 경과 후 임대인과 다시 2년 임대차계약을 했고 이후 사장님이 상가를 매수하면서 위 2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2025년 8월 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해 6개월 전에 해지통보 예정인데 임차인이 임대인인 사장님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청구를 하지 못하고 다른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그 신규임차인과 사이에 권리금계약을 하는 등으로 권리금 회수를 해야 하는 것이며, 다만 임대인과 사이에 권리금 반환에 관한 약정이 따로 있거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등으로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은 임대인이 권리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일정 부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이미 기존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인 10년이 도과하여 임차인이 더 이상 갱신요구권 행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 사장님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았으므로 계약 종료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등 통지를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다른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임차인이 사장님을 상대로 직접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