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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료 갱신

수완동 다정한 말향고래 프로필
수완동 다정한 말향고래
·조회 133

임대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평수로 제일 높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다른 가게와 동등하게 월세를 좀 내려 주라고 말했더니 계약 기간이 끝나면 조정을 해 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조정을 안 해주고 비워 주라고 하면 권리금은 받을 수가 있는지요?
지금 당장 월세 조정 방법은 없는지요?
평당 2만원씩이나 더 높아요.
제가 지방에서 처음으로 가게를 하므로 시세를 잘 몰랐는데 옆집과 대화 중에 알게 되었고 관리자와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중개사는 건물관리 이사가 직접 아시는 분 인듯합니다.
좋은 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

2025. 01. 31.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같은 건물 내에서 제일 높은 월세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고 월세 감액을 요구하자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조정해주겠다고 한 상황에서 만약 조정해주지 않으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월세 조정 방법은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권리금은 특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는 없고 신규임차인과 사이에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종전에 권리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회수해야 하고, 만약 이러한 권리금회수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도중에 경제사정 등의 변경으로 차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위 사안처럼 사정변경이 아니라 처음부터 차임이 주변 시세에 비추어 높았으니 감액해 달라고 하는 청구는 법원 재판을 통해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