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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료 대신 수수료 매장입니다

애월항포구횟집 프로필
애월항포구횟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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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매달 월총매출의 15%를 임대자한테 납부하는 수수료 매장입니다. 배달앱에서 판매된건에 대해서도 15%를 내야하는데 배달의민족은 배달료도 하몌 저희 매출에 잡혀서 확인되는데 배달료에서도 15% 수수료를 내야하나요? 보통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02. 0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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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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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배달료에 대한 수수료 부과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관행과 법적 해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달료는 실제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달료는 상품/서비스의 판매대금이 아닌 배달용역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특별히 배달료를 포함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하나, 계약에서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달료를 제외한 순수 상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배달료를 포함하기로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매출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배달료를 제외한 순수 상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의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2. 09.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