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체인점 가게를 운영중에 배달 고객이 5시간 이후에 찾아와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매장은 위생모를 항시 착용하고 있고 전부 짧은 머리라서 그렇게 긴머리를 가진 사람은 없어 저희 제품에서 나온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영업장에서 소리지르며 사과하라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바쁜시간대에 매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그냥 별일아니라며 신고자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리뷰에 욕설이나 성희롱은 없었지만 악의적인 리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본사에 항의글을 보냈고 식약처에 신고하여 매장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진상고객때문에 다른 고객응대도 불가했고 또한 몇일째 여러곳에서 연락이와 영업에 지장을 주고있습니다. 아직 머리카락 검사 대조중에 있는데 불일치가 확실하면 영업방해죄로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2025. 02. 0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배달고객이 5시간 후 매장으로 와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소리지르고 경찰을 불렀고, 이후 악의적인 리뷰를 달고 본사에 항의글을 보내고 식약처에 신고하여 다른 고객응대가 어려웠고 영업에 지장을 받은 상황에서 머리카락 검사 결과 불일치로 나올 경우 영업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고객이 매장에서 소리를 지른 행동은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따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악의적인 리뷰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이 포함될 경우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