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기존까페를 인수해서 운영중이에요
원상복구는 제가 인수한그대로 놓고가면되는지
아님 상가 철거해서 나가야하는걸까욪?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카페를 양수받아 직접 시설을 하지 않았는데 계약이 만료되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에 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카페를 양수하는 경우 양도인의 원상복구의무 역시 양수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만료시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카페 양수시 양수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었고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카페의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