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 만료 전 퇴거 문의

대박 난 분홍미선나무 프로필
대박 난 분홍미선나무
·조회 210

임대료와 관리비등 4개월이상 미납되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 폐업을 하려 건물 임차 담당자에게 퇴거관련 문의를 했습니다.

담당자에게 현 상황을 모두 설명하였으나 건물이 법인 소유의 건물로 절차상의 이유와 현재까지 그런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만기 전 퇴거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정 나가고 싶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면 그건 해주겠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채납금액들이 누적되고 동업자라는 사람은 본인은 돈이 없으니 배째라는 식이고 정말 힘든 상황에 더 힘드네요...

계약 만료 전 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 명의가 제 단독 명의다 보니 사업적으로 사용한 카드대금이며 기존 공과금등의 대금을 저 혼자 빛을 내가며 납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025. 02. 20.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임대차 기간 만료 전 퇴거 방법과 사업적 카드대금 지출 등에 대한 법적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인도 차임을 받을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중간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를 해지하여 추가 차임 지급 없이 퇴거할 수는 없고 퇴거하려면 남은 기간 동안 계약대로 차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대로 다른 신규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임대인과 합의 해지를 하거나, 남은 기간 동안의 차임 등을 지급하고서 퇴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다만 묵시적 계약을 통해 계약이 존속 중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 막바로 계약이 해지되므로 3개월 동안 차임 등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추가 차임 등 지급 없이 퇴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외적으로 사업 비용을 지출한 것은 내부적으로 동업 계약에 따른 비용 부담 약정에 따라 다른 동업자에게 지급을 요청해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 등 법적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