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5년계약만기 이후 자동 연장기간?

친절한 큰벼룩아재비 프로필
친절한 큰벼룩아재비
·조회 143

25년8월17일이 5년계약만기 인데 건물주나 임대인이 서로 아무말없이 시간이 지날경우 아무때나 가게를 빼달라고 할수 있나요?아님 자동 연장되는 개월수가 있나요?

2025. 02. 20.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5년8월17일이 5년계약만기 인데 건물주나 임대인이 서로 아무말없이 시간이 지날경우 아무때나 가게를 빼달라고 할수 있나요?아님 자동 연장되는 개월수가 있나요?


건물주나 임대인이 아무런 말 없이 상가임대차 기간 5년이 도과할 경우 아무 때나 가게를 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동 연장되는 개월 수가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측이 아무 때나 가게를 빼달라고 할 수는 없고, 최소한 1년은 임차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