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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8월17일이 5년계약만기 인데 건물주나 임대인이 서로 아무말없이 시간이 지날경우 아무때나 가게를 빼달라고 할수 있나요?아님 자동 연장되는 개월수가 있나요?
2025. 02. 20.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5년8월17일이 5년계약만기 인데 건물주나 임대인이 서로 아무말없이 시간이 지날경우 아무때나 가게를 빼달라고 할수 있나요?아님 자동 연장되는 개월수가 있나요?
건물주나 임대인이 아무런 말 없이 상가임대차 기간 5년이 도과할 경우 아무 때나 가게를 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동 연장되는 개월 수가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측이 아무 때나 가게를 빼달라고 할 수는 없고, 최소한 1년은 임차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