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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달인 3월이면 4년째 장사중인데요~
이번달에 (2월중순) 담달에 재계약 못하니 가게 삐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못 뺀다 말씀드리고 두어번 협의중에 제가 그럼 이사비용등
해서 천만원 주면 최대한 빨리 나가겠다 하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말하고 1년만 재계약할테니 1년뒤에 가게 빼라고 하고 가네요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 받으면 저는 앞으로 6년은 더 있을 권리가 있
는거 맞는거죠? 저희 집주인처럼 말이 좀 안통하시는 분께는 어떻게
협의를 해야할까요?
임대차보호법 얘기해도 거의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올해 3월이면 상가임대차 존속기간이 4년째이고 임대인이 2월 중순에 재계약 거절의사를 밝힌 후 협의 중 1년만 재계약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6년동안 더 있을 권리가 있는 것인지, 협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정황으로 보아 아직 임대인과 사이에 명확하게 계약 갱신 등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단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임차인의 이러한 일방적인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 동안 보장이 되므로 말씀하신대로 향후 6년가 더 있을 권리가 있는 것이 맞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조금 더 유리한 방향이나 또는 양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법상 보장되는 권리대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통해 임대차를 유지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