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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갱신시 임대인의 계약서 변경

간코 합정본점 프로필
간코 합정본점
·조회 406

계약 갱신시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새로운 단기임대계약서로 변경하여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일시사용을 목적으로"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계약의 갱신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 및 법령을 따른다" 이런 문구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계약서로 변경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회피를 위한 걸로 보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로 계약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새로운 계약서를 거부하면 임차인으로서 피해가 없을까요?
계약의 갱신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해 하는걸로 인지하고 있는데 이경우는 임대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새로운 계약서의 체결을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2025. 02.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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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인이 새로운 단기임대차계약서로 변경하여 계약을 하자고 하고, 새로운 계약서에는 일시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고, 종전의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른다는 문구가 삭제된 상황에서 기존 임대차계약대로 할 방법이 있는지, 새로운 계약서를 거부하면 피해가 없는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임차인이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요권을 행사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10년 동안은 유지시킬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위와 같은 새로운 계약서 제안을 거부하고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정이 없는 한 위 권리를 행사하여 기존 임대차계약대로 유지시키면 될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계약서를 거부한다고 하여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제시하는 새로운 계약서는 일시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임차인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그 수용 여부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