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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230만원이었는데
5년 정도 인상을 안했다고 280으로 올리자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것도 3년계약으로
근데 찾아보니까 5% 인상밖에 안된다 하네요??
이럴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3년전에 잘몰라서 계약서는 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료를 23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차임 등 증액에서 5%의 상한이 적용되는 것은 경제사정변동 등을 이유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당사자간 합의로 증액을 하는 경우는 5% 상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말씀하신 상황에서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하여도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