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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료 인상

다정한 큰유리새 프로필
다정한 큰유리새
·조회 249

임대료가 230만원이었는데
5년 정도 인상을 안했다고 280으로 올리자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것도 3년계약으로
근데 찾아보니까 5% 인상밖에 안된다 하네요??
이럴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3년전에 잘몰라서 계약서는 썼었습니다

2025. 02. 2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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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료를 23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차임 등 증액에서 5%의 상한이 적용되는 것은 경제사정변동 등을 이유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당사자간 합의로 증액을 하는 경우는 5% 상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말씀하신 상황에서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하여도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