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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10년 임대후

기운찬 털들쇠보리 프로필
기운찬 털들쇠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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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는 5년전에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코로나때 40프로씩 3기 임대료를 깍아줬는데 그렇게 장사해보니 처음 계약시 임대료가 너무 비쌋던거 같더라구요 (조정위원회에 기존 월세가 비싼것같아 내려달라고 조정신청을 한후)대화 단절 상태이고 그후 건물주는 1년에 한번씩 4.5프로 월세 인상에 대한 계약서를 계속 보내고 있으나 저는 계속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주는 임대차보호법이 끝나는 27년에 그간의 제가 동의하지 않은 월세를 모두 계상할거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27년에 제가 권리금 요구를 하고 받고 나갈수 있을지요 건물주는 계약기간 끝나면 본인이 상가를 사용할거라고 합니다 27년이면10년동안 장사를 한건데 감가되어 권리금받을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건물주가 신축하고 들어간곳이라 저는 권리금을 주지않았습니다)

2025. 03. 0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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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건물주와 사이가 틀어진 이후 건물주가 1년에 한번씩 4.5프로 월세 인상 계약서를 보내고 있고 사장님은 계속 무시하여 왔고 건물주는 2027년에 사장님이 동의하지 않은 월세를 모두 계상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계약기간 후 건물주 본인이 상가를 사용할 것이라고 한 상황에서, 처음에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장님이 2027년에 권리금을 요구하여 받고 나갈 수 있겠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임차인인 사장님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해왔던 것이라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계약이 갱신되는 효과가 있으나 임대인은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임을 증액할 수 있는것이므로 증액된 차임으로 갱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위 기간 동안에 사장님이 별도로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고, 임대인이 조건 변경, 즉 차임 증액 통지를 했던 것이라면 이 경우도 증액된 차임으로 갱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만약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은 보증금 액수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게 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차임 연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계약을 통하여 지급받는 것인데, 처음 임대차 시 임대인 등에 대해 권리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기간 만료로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권리금 회수가 어렵게 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3.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