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2008.4월 권리금을 주고 거래후 25년3월 현재까지 영업중이구요 5월3일 재계약은 하지않고 건물주 아들이 직접쓴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원상복구까지 하라고 하는데 저역시 인테리어가 되어 있던상태에 들어왔고 들어왔던 시점에 상태까지만 정리하면 되는지 아님 완전 공실상태로 해야할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냥 나가야 하다는건데 이 와중에 원상복구가 의무사항인지요
이전할 상황도 아니고 갑자기 폐업수순으로 가야하나 아님 잠시 사업자를 정지 시키고 시간을 두고 다시 준비해야하나 여러가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인테리어가 되어 있던 상가를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영업해오다 임대차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하여 상가를 기존 인테리어가 되어 있던 상태로 인도하면 되는지, 아니면 완전 공실 상태로 인도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당시 임대인과 사이에 명시적으로 원상회복 범위 관련 약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상가를 처음 인도받을 당시의 상태대로만 반환하면 되는 것인데, 다만 기존 임차인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승계했던 것이라면 종전 인테리어도 함께 철거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영업양수도 여부는 명시적으로 약정했다면 그에 따라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권리금 지급 여부, 종전 상호 계속 사용 여부, 종전 동종 업종과 방식으로 영업 여부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