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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5년계약했으면 무조건5년인가요?

대박 난 새다래 프로필
대박 난 새다래
·조회 257

보통2 년계약을하는데 저희는5년계약으로 했는데 3년이 지났어요. 가게를 그만둬도 2년기간은 월세를 내야하나요?

2022. 11.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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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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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계약기간 5년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가게를 폐업하는 경우에도 앞으로 2년간 월세를 내야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