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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금 회수

상냥한 솜흰여뀌 프로필
상냥한 솜흰여뀌
·조회 376

운영하던 레스토랑을 양도했는데 양수하신분이 돈이 너무 없다고 벌어서 갚는다고 하고 명의를 넘겨 줬는데 권리금을 주지 않고 계속 날짜만 미루고 있습니다.명의 넘겨 줄때 공증도 세웠습니다.사업장 통장 압류 조치 방법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25. 03. 0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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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대방의 권리금 미지급 상황에서 사업장 통장 압류 조치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일단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제기 등을 통해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 집행권원을 취득한 후 상대방의 특정 은행(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판결금 등의 전부나 일부 금액을 청구채권으로 정하고 특정 은행 이름을 알면 채권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안 소제기 등 전에 미리 보전조치로 채권가압류를 할 수도 있고, 받을 권리금채권액의 전부나 일부를 청구채권을 하고 제3채무자 은행을 특정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면 되는데, 가압류의 경우는 청구금액의 40% 정도를 담보로 공탁을 해야하고, 그 중 절반 정도를 현금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