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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실외기도난을 임대인이 책임져야하나요

상인동 탕선생 프로필
상인동 탕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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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냉난방기는 기존에있던거고 사용중 건물밖에있던 실외기를 도난당했습니다 실외기를 제가 변상배야되는건가요?

2025. 03.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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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계약당시 냉난방기는 기존에있던거고 사용중 건물밖에있던 실외기를 도난당했습니다 실외기를 제가 변상배야되는건가요?


임대차 계약 당시 냉난방기와 실외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후 임차하여 사용종 실외기를 도난당한 경우 임차인인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실외기는 임대인 소유이고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임대 목적물에 설치된 그대로 반환해야 할 물건으로 보이므로, 사장님이 이를 도난당했다고 한다면, 사장님 측에서 실외기를 잘 관리하는 등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것이고, 반대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