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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료 갱신시 계산법

수송동 빛나는 좌대가자미 프로필
수송동 빛나는 좌대가자미
·조회 171

보증금 2500만원
월세 부가세 포함120만원 냈습니다.
단순히 저는 5% 인상금액 생각해서 월세6만원 인상으로 생각했는데
건물주가 보내온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임대료 갱신시 계산법 이미지2025. 03. 0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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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및 월차임 인상 상한인 5%를 계산하여 제시한 금액이 사장님 생각과 다른 상황에서 임대인의 계산법이 맞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을 적용하여 계산하여 단순히 월세만 5% 증액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월세 증액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말씀하신 임대인이 제시한 계산법에 큰 오류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