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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갱신시 건물주가 추가 협약조항을 넣을수 있나요?
예를들면 원상복구를 건물주 마음에 들때까지 해주라고 할경우에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차 재계약 내지 재갱신 시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건물주 마음에 들 때까지 해주라는 등으로 추가 협약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차를 재계약 할 경우 계약서에 새로 합의된 내용을 넣을 수는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새로운 문구를 넣을 수는 없을 것이고, 일방적으로 넣는 문구는 상대방이 다시 합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를 건물주 마음에 들 때까지 한다는 내용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에서 마음에 들 때까지라고 하는 불확정적인 계약 내용은 설령 합의가 된다 하더라고 그 효력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