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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갱신시 추가 협약을 더 넣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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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동 빛나는 좌대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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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갱신시 건물주가 추가 협약조항을 넣을수 있나요?
예를들면 원상복구를 건물주 마음에 들때까지 해주라고 할경우에요

2025. 03. 0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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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차 재계약 내지 재갱신 시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건물주 마음에 들 때까지 해주라는 등으로 추가 협약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차를 재계약 할 경우 계약서에 새로 합의된 내용을 넣을 수는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새로운 문구를 넣을 수는 없을 것이고, 일방적으로 넣는 문구는 상대방이 다시 합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를 건물주 마음에 들 때까지 한다는 내용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에서 마음에 들 때까지라고 하는 불확정적인 계약 내용은 설령 합의가 된다 하더라고 그 효력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