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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족발집운영중인 임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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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사막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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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4일 임차인 계약후 월세를60만원냈고 2019년90만원으로 인상.21년도110만원으로 인상23년110으로그대로 유지
요번25년4월에 또 올려달랄까봐 걱정입니다
부동산법에는 이렇게 못올리는걸로 알고있는데 근처 시세로보면 우리는 평수에비해 싼가격으로 운영된다합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2025. 03.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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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차 월세를 2년 마다 인상해 오다 마지막엔 유지하였고 이번 4월에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할 우려려가 있고 근처 시세에 따르면 월세가 싼 것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해결책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2년마다 월세를 증액해 온 경과와 금액을 고려하면 아마도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서로 합의하여 증액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일방적으로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일단 기간은 최소 10년은 보장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은 5% 범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차임의 증액을 요구하여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은 그 전처럼 차임을 대폭 인상하지는 못하고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 증액 요구를 할 수 있는 또다른 것은 주변 시세나 공과금 등 경제 상황의 변동을 이유로 증액청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경제 상황 등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만약 임대인이 그러한 사유를 들어 증액을 요구한다면 사장님 측에서 그 근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증액에 동의하시면 될 것이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신다면 그 증액 제안을 거부하거나 다른 합리적인 인상액 등을 제안하는 등 태도를 취하시면 될 것이고, 임대인이 종전 증액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인데, 이 때 사장님도 소송에 대응하면서 임대인의 증액 주장이 부당하다고 다투면 될 것이고, 최종 판단은 재판부에서 해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