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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누수

재미있는 왜방풍 프로필
재미있는 왜방풍
·조회 275

상가 천장에서 1년전 부터 누수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수리를 여러 차례 진행을 했는데 수리 업체에서
더 이상 손 댈수가 없는지 한 곳은 못 한다고 들었습니다
누수가 몇 방울씩 떨어지다 보니 천장에 그릇을 대 놓고 일주일 한번씩
버리는 양 입니다 이럴때는 건물주 에게 어떤한 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03. 16.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천장에서 1년 전부터 누수가 발생하여 그릇에 물방을을 받아 일주일에 한 번씩 버리고 있고 누수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업체도 있는 상황에서 건물주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윗층의 다른 세입자나 전유부분이고 그 책임영역에 속하는 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천장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로 인해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해지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월 임대료의 감액 청구, 만약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누수로 인해 다른 물건에도 피해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리비 등 손해배상청구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