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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민사소송비용

멋진 참배암차즈기 프로필
멋진 참배암차즈기
·조회 231

가계앞(가계소유땅) 주차를 못하게 화분으로 막아뒀는데 차량으로 비집고 주차하려다 접촉하여 넘어뜨려 깨뜨리고 그냥가버리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경찰에 신고접수 했는데 변상 못해준다고 손해배상소송하라고 했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도로가 아니다보니 벌금 스티커 발급도 안된다고 하고 금액이 2만원정도의 소액인데 너무 괘씸한데 소송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소송없이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2025. 03.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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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대방이 화분을 파손시킨 상황에서 소가를 20,000원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소송 없이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소가 20,000원인 경우, 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 또는 지급명령신청 시 인지액으로 900원, 송달료로 52,000원이 소요됩니다. 위 비용은 만약 전부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원칙에 따라 별도의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통하여 피고 부담으로 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서면 작성을 대행하거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그 비용이 소요될 것인데, 전부 승소 시 30만원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이 피해 회복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거나, 합의를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등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독촉하여 보고 그래도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