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가게를 오픈한지 약4개월 정도됩니다
전에 영업하던 가게를 권리금 주고 장사를 시작 한지
한달여만에 저희 가게에서 옆가게로 누수가 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건물도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서 생각도 못 했는데 요새 세상에 누수가 있을꺼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각기 주인이 다른 복합 상가입니다
건물주도 누수 상태를 알고 있었고 전 임대인은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고지
하지 않았습니다 누수 전문가를 불러서 확인한 결과 하수구 배관이 문제라고
바닥을 뚫어 하수구 배관을 전부 전부 교체하고 다시 주방공사를 하고 방수공사까지
해야한다고 하는데 견적뿐 아니라 장사도 5일동안 못한다고 하네요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지하 주차장 까지 물이 세서 우리보고 주차장 까지
공사 하라고 뒤집어 씌워 화가 납니다
이런 대공사를 건물주도 아닌 우리가 인수인계 받은지 한달만에 해야 하는지
대책이 안섭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를 인수한지 한 달만에 옆가게로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건물주와 전 임대인 모두 이에 대해 고지한 적이 없고 하수구 배관 교체, 주방공사 및 방수공사, 주차장 공사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 공사 등을 사장님이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옆가게 입장에서는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가게 점유자인 사장님에게 일차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사장님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면 면책이 되고, 건물주가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해배상의무와 별개로 임대 목적물에 존재하는 누수라고 하는 하자 자체의 수선의무에 대하여는 사장님이 가게 인수 시 들은 바가 없고 의무부담에 대해 정한 바도 없다고 한다면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그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위와 같은 공사에 대하여 건물주에게 그 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해결방안 내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합의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