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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화재가 나서 며칠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할 경우
산재 혹은 고용부 측에서 급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영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며칠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할 경우 산재 혹은 고용부 측에서 급여처리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닌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그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화재발생에 귀사 측 내부적인 사정이 아닌 천재지변 등 외부적인 사정이 원인이 되어 귀사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급여지급의무가 없을 것이고,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위 법상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