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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온 리뷰 내용부터 적어드리겠습니다
양은그램수 확인 하니 300그램 좀 넘음 ㅠ 양은 적은데 김찌 맛이 최고!! 다시주문해 먹을땐 제발... 정량 주세요
저는 현재 돼지고기 구이 전문점을 운영중에있습니다
400g 을 적시 하고 삼겹살 , 목살 , 항정살 판매에있습니다
헌데 리뷰가 저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상담사에게 2번 제가 직접 1번을 통하여 고기가 구워진후에 400g그램이 아니라 생고기 기준으로 400g이다 구워진후의 무계는 같은 삼겹이든 같은 목살끼리도 수분이 더 나오는것이 있고 더나오지 않는것이 있기에 알수가 없다
그리고 홀매장 고깃집이라든지 배달고깃집에서 어떤누가 고기를 구워진후의 무계를 재고 정량과 다르다는 말을 하겠느냐
제말이 그렇게 믿음이 안가시면 유튜브를봐달라(고기 굽기전 무계와 고기가 구워진후의 무계 실험)
이렇게 말씀드리는것은 확실 한거기때문에 사과하고 리뷰 수정만 해주시면 더 원하는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정량이 안왔다고 그럴꺼면 왜 400g을 적시해두냐고 부정을 하며 리뷰수정또한 하지않고 사과는 당연히 받지 못하였습니다
상담사님들은 사장님이 이해하고 참으시라고 하시는데 이 리뷰로인해 가게자체가 정량을 안주는 가게처럼 보여질수있고 실제로 매출도 감소한것이 몸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저도 손님과 고소를 하고 언쟁을 하고싶지 않은데 이런부분에 법적으로 해결 할수있는 부분이있을까요
정말 제가 할수있는 부분은 다 했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양은그램수 확인 하니 300그램 좀 넘음 ㅠ 양은 적은데 김찌 맛이 최고!! 다시주문해 먹을땐 제발... 정량 주세요"라고 리뷰를 올려 정량을 안 주는 가게처럼 보일 수 있고 매출도 감소한 것으로 느껴지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위 리뷰글은 손님 입장에서는 착오로 올렸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고의가 없는 이상 형사고소에 따른 처벌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실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마치 정량을 주지 않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사장님 측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소지는 있어 보이므로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대신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훼복에 적당한 처분을 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리뷰가 계속 올라와 있는 상태이므로 현재 침해행위를 배제하고 앞으로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금지를 위한 게시글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