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가임대차
천곡동 상냥한 장딸기 ·조회 142
Q. 월세
2년계약이며 2년계약은 지난상태이며 6개월뒤 5만원올린다고합니다.
보증금은 천만원 월세는 65만입니다.
6개월뒤 70만원을 받아야된다고 하는데 이게맞는걸까요?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보증금 천만원, 월세 65만원이고, 임대차기간 2년이 도과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6개월 후 월세를 5만원 인상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5만원 인상한 7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다시 계약을 갱신했거나, 묵시적 갱신이 되었거나, 임차인의 갱신청구권행사 등으로 계약이 존속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 기간 도중 쌍방 합의가 아니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하려면 공과금 인상 등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만약 그러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데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요구한다면 그에 따를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