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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천곡동 상냥한 장딸기 프로필
천곡동 상냥한 장딸기
·조회 136

2년계약이며 2년계약은 지난상태이며 6개월뒤 5만원올린다고합니다.
보증금은 천만원 월세는 65만입니다.
6개월뒤 70만원을 받아야된다고 하는데 이게맞는걸까요?

2025. 03. 2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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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보증금 천만원, 월세 65만원이고, 임대차기간 2년이 도과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6개월 후 월세를 5만원 인상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5만원 인상한 7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다시 계약을 갱신했거나, 묵시적 갱신이 되었거나, 임차인의 갱신청구권행사 등으로 계약이 존속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 기간 도중 쌍방 합의가 아니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하려면 공과금 인상 등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만약 그러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데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요구한다면 그에 따를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