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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건물 1층을 월세로 2년마다 재계약을 하여 4년째 이용중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 중순에 2년이 다되어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23년4월 재계약당시 다음재계약할시 현재 월세(130만원)보다 인상된 월세(150만원)로 재계약한다는 조항이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2년사이 건물주가 바뀌었고 건물주가 바뀐당시 기존의 임대차계약서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문자를 보내왔고 따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재계약시 월세150만원으로 재계약한다면 재계약할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바뀐 건물주가 150만원 이상의 월세를 요구할 수 있는지 만약 요구할시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04. 02.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전 재계약 당시 다음 재계약에서 인상된 월세 150만원으로 재계약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고 이후 새로운 임대인이 위 계약을 승계한다는 문자를 보낸 상황에서 이번 재계약시 임대인이 150만원 이상의 월세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럴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황으로 보아 새로운 임대인은 전 인대인과 사이에 다음 재계약시 원래 월세 150만원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을 승계할 뜻을 밝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종전 계약에 구속되므로 이번 재계약시 이와 다른 요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승계 부분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종전 계약 승계 문자에 대하여 동의의 뜻을 문자 등으로 보내는 것이 더욱 안전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승계가 되는 것이라면 임대인이 설령 150만원 이상의 월세를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법적 대응은 새로운 임대인의 위 종전 임대차계약의 승계 사실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