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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만나서 현금결제

튼튼한 백두산양지꽃 프로필
튼튼한 백두산양지꽃
·조회 1,067

만나서 현금결제로 배달가서 음식주고
현금이 없어 계좌로바로 입금해준다고
했는데 입금도 안돼고 전화수신 불가
어떻게 할까요?

2025. 04. 0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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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현금 결제를 하기로 하고 음식 배달을 받은 후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하고서 입금하지 않고 전화 수신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처음부터 결제할 마음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서 음식 배달을 받으면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속인 것이 아니고 나중에 여하한 이유로 대금 지급을 못하게 되었다면 형사적으로 범죄는 아니고 민사적으로만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질 수 있게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만 봐서는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어서 민형사상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의 사정으로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민사상 문제만 되는 것인지 애매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연락이나 대금 지급 독촉 등을 더 해보시고, 그 태도나 상황에 따라 판단해서 민형사상  고소 및 소제기나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거나 또는 민사상 소제기나 지급명령신청만 할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