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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서 현금결제로 배달가서 음식주고
현금이 없어 계좌로바로 입금해준다고
했는데 입금도 안돼고 전화수신 불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현금 결제를 하기로 하고 음식 배달을 받은 후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하고서 입금하지 않고 전화 수신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처음부터 결제할 마음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서 음식 배달을 받으면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속인 것이 아니고 나중에 여하한 이유로 대금 지급을 못하게 되었다면 형사적으로 범죄는 아니고 민사적으로만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질 수 있게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만 봐서는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어서 민형사상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의 사정으로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민사상 문제만 되는 것인지 애매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연락이나 대금 지급 독촉 등을 더 해보시고, 그 태도나 상황에 따라 판단해서 민형사상 고소 및 소제기나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거나 또는 민사상 소제기나 지급명령신청만 할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