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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중인 가게가 경매로 넘어갔어요.너무 무지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지못했습니다.보증금은 천만원이라 소액임차인으로 수월하게 받을수 있었는데 이제와알아보니 배당요구신청을하지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다고하여 정신없이 여기저기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원래주인은 현재 사망했다고합니다.기타가족들도 연락두절이구요. 알고싶은점.
1.배당요구신청을 못했을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는 다른방법은 전혀없나요?
2.등기부등본상에 2019년12월31일 은행(신협)에 근저당권설정되어있고 저희는 2020.11.30일 사업자등록신고를하고 영업시작.2024.6.25 근저당권이전 확정채권양도 (다른대부업체)이렇게되있는데 그럼 저희는 선순위임차인이 아닌건가요? 나머지가압류는2024.06.28로 되있어서 가압류일자보다 저희가 먼저사업자등록을했습니다.
3.혹시 배당요구를 하지않아 보증금을 받지못할시 새로운 낙찰자에게 보증금요구는 할수없나요
4.낙찰자가 가게를 비우라고하면 낙찰자가 원하는날짜에 아무대응없이 가게를 비워줘야하나요?
언제까지 영업을 할수있는건가요?,(이경우 비우라고한 날짜까지 비우지않고 시간이지나갈경우 월세처럼 내야하나요?)
5.최악의 경우 이사비용정도만 받고 가게를 비워주는게 좋은건가요? 이사비용도 그쪽에서 준다고해야받는거겠죠?
6.폐업처리는 안하고있는게 맞겠죠?
가스나.전기는 끊어도 괜찮을까요?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너무 두서없이 생각이 정리가되지않고있어요.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영업 중인 가게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립니다.
1.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 후순위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배당요구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는 등 사장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다면 나중에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이 함께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순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유로 인해 후순위 임차권이 선순위 임차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3. 후순위 임차권자는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경락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4. 후순위 임차권자는 대항력이 소멸하므로 새로운 경락인의 임차 목적물 인도 요구에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고 계속 점유 사용한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5. 이사 비용은 그러한 합의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경락인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6. 폐업 처리는 영업을 더 이상 안 하게 되면 해야 할 것이고, 가스나 전기는 영업을 하는 중에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끊어도 될 것이나, 이로 인해 새로운 경락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