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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윗층 누수로인한 배상

신림동 낭만적인 실줄고기 프로필
신림동 낭만적인 실줄고기
·조회 179

최근에 도배랑 필름작업을했는데
윗층에서 물이새서 부분적으로 천장과 벽 도베와 필름작업을 해야되는상황입니다. 아마도 윗층 누수부분이 공용부분이라 관리실에서 본인들이 직접 도베를해주겠다고합니다. 저는 돈으로보상을 받거나 제가 업자를 불러서 진행하고싶은데 그렇게 요구할수있나요? 관리실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을텐데 기술자도아닌 직원이해준다고하네요.

1. 돈으로 미수선처리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금액산정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2. 제가 시공받은 업체에서 수리받겠다고 요구해도 상관없나요?

2025. 04.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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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윗층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천정 등에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돈으로 보상받거나 업자를 직접 불러 수리작업을 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닌다.


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관리인 측에서 그에 대한 책임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배상과 수선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고, 손해배상은 법상 금전지급이 원칙이고 수선의무는 직접하든 업자를 통해서 하든 누수에 대한 보수를 해주어야 할 의무인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 측에서 비용을 들여 수선하고 그 비용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누수로 직접 발생한 손해, 가령 물건 파손 등에 대해 물건값 등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하고, 아는 업체를 통해 수리하겠고 그 비용을 요구하겠다고 제안하여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