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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료인상?

기운찬 섬매발톱나무 프로필
기운찬 섬매발톱나무
·조회 329

2011년2월 임대해서 현재까지 영업중인데 처음 임대한후 월세인상은 안했어요 근데 이번12월이후론 임대료인상 안해주면 보증금줄테니 나가라는 의사를 비추네요 이시기에 임대료 인상도 그렇고 나가자니 권리금한푼 못받고 나가야하고ㅠㅠ 어케할까요

2022. 11.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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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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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줄테니 나가라고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10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 님의 경우 2011. 2.부터 현재까지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월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계약을 할 수 없어 나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면서 합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양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