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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2월 임대해서 현재까지 영업중인데 처음 임대한후 월세인상은 안했어요 근데 이번12월이후론 임대료인상 안해주면 보증금줄테니 나가라는 의사를 비추네요 이시기에 임대료 인상도 그렇고 나가자니 권리금한푼 못받고 나가야하고ㅠㅠ 어케할까요
2022. 11. 07.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줄테니 나가라고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