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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원상복구

명랑한 전어 프로필
명랑한 전어
·조회 521

계약 만기전에 폐업할경우 원상복구를 했는데 혹시 임대인이 맘에 안든다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경우도 있나요?

2025. 04.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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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 폐업하여 원상복구를 할 경우 임대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종료시키려면 합의가 필요할 것이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일까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그 나머지만 반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이와 별개로 임대차 종료 시 처음 임대차할 때 상태대로 목적물을 원상복구해서 임대인에게 인도해 줄 의무가 있는데 이때 임대인이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관적 사정에 따라 가령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공제하고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시 상태대로 복구가 되었는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만약 임차인이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게 복구하여 인도했음에도 임대인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