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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매장 누수 관련 보상 문제

많이 먹는 회색머리지빠귀 프로필
많이 먹는 회색머리지빠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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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전부터 매장 바닥에 물이 나오는걸 확인 했는데 어디서 나오는지는 누수 전문업체가 와야 확인이 되겠지만 육안으로 확인 했을때 옆 매장(케익 전문점)과 붙어있는 벽에 곰팡이가 생긴걸로 봐서는 의심이 가는데 이런경우 옆집의 문제로 누수가 되었다면 누수 전문업체 비용과 수리비는 옆집에서 보상 해주나요?

2025. 04.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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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매장 바닥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데 벽에 곰팡이가 있는 걸로 봐서 옆집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만약 옆집 문제로 인한 누수가 맞다고 한다면 누수 전문업체 비용과 수리비는 옆집에서 보상해 주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옆에 인접에 있는 케익 전문점 매장의 문제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이 확인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에 따라 1차적으로 옆 매장 점유자인 매장 임차인 측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임차인이 누수로 인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2차적으로 매장 소유자 측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옆 매장에 임차인이 따로 없고 그 소유주가 운영 중이라면 막바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