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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전단배포취소

탈퇴회원 프로필
탈퇴회원
·조회 139

전단업체에 배포 의뢰를하고 입금도해줬는데
전단사이즈가 배포할수없는사이즈라고하면서 금액을 더받아야된다고했다가 배포를 할수없으니 취소하겠다고합니다 담주화요일부터 행사인데 토요일에 못하겠다고합니다 그러면 배포업체를 다시 섭외할 시간도 안되고 전단을 배포하지않으면 행사준비한 제품이나 고객들에게 알리지못해 매출에 큰피해를 입게되었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지급한금액은 아직돌려받지못했고 전단도 배포 못하고있습니다

2025. 04.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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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전단업체에 배포 의뢰 후 입금했는데 업체 측에서 배포할 수 없는 사이즈라면서 금액을 더 받아야 한다고 한 후 배포할 수 없으니 취소하겠다고 하였고, 다음 주 화요일 행사에서 전단 배포가 되어야 하는데 토요일에 취소 통보를 하였고, 다시 업체를 섭외할 시간이 촉박하고 전단 배포가 되지 않으면 매출에 큰 피해를 입게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업체 측에서 전단을 배포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애초에 배포 의뢰 시 의뢰인 측에서 요구한 내용과 다르고 객관적으로 배포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업체 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따져서 만약 업체 측의 사정에 의해 배포가 불가능한 것이라면 이는 업체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될 것이고, 업체 측에서 다음 주 화요일 행사에 전단 배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이미 지급한 금액 상당 손해 뿐만 아니라 전단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매출에 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매출 손실 부분에 대한 액수와 인과관계 등은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여의치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