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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상가 수리에 대한 부분

신림동 놀라운 전호아재비 프로필
신림동 놀라운 전호아재비
·조회 167

1. 1층에 상가 3개(저희 포함 세탁소, 카페, 아이스크림)가 있고 건물 2층부터 4층까지는 원룸(집)입니다. 그리고 건물 뒷편 마당에 배수가 있는데 건물 전체 배수가 이쪽으로 되는 상황인데 얼마전에 이 배수에서 물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본인은 해결 못해주겠다면서 상가들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작년 7월 임차 전에 저희 가게가 제육집이라 기름이나 고기를 많이 사용하긴 했고 저희는 꾸준히 청소하면서 오물 분해제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상가들 측에서 업자를 불러서 해결하는게 맞나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내용증명이라던지..)

2. 임차 전부터 건물에 닥트가 설치가 되어있었는데 이게 점점 내려 앉아서 지붕까지 주저 앉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닥트 때문에 문도 안열릴 지경이라 건물주에게 무너지면 정말 위험하니 빠르게 조치해 달라 했는데도 자기는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가적으로 싫은 사람이 나가라고 반협박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임대차 보호법상 함부러 내쫓을 순 없는거죠?

상가 수리에 대한 부분 이미지상가 수리에 대한 부분 이미지2025. 04.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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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건물 뒷마당 배수에서 물이 역류하는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해결하는 것이 맞는지, 임차 전 설치되어 있던 닥트가 내려앉아 지붕이 주저 않고 있고 문도 안 열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임대인이 임차인을 함부로 내쫓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그 용도에 맞는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 하자가 발생했다거나,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수선할 수 있는 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선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배수 역류 부분과 닥트 및 지붕 붕괴 상태에 대해서도 임차인 측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인 측에서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일응 타당해 보이고, 이를 위해서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수선의무 이행을 독촉할 수 있을 것이고, 계속 이행이 안 될 경우 임차인 측에서 일단 비용을 들여 수선한 다음 그 비용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민사상 청구에 대해 구두로 해결되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는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싫은 사람이 나가라고 반협박식으로 말한다고 하여 임차인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