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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번달에 권리금을 받고 팔수 있었는데 건물주분이 건물주분이 사업자내고 장사하신다고 임대를 안하신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것만 아니였으면 권리금 받고 넘겼을텐데요
상가보호법상 10년 임대했으면 끝나는건가요
저는 2015년 11월에 들어와서 만기가 2025년 11월이에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하며 임대를 안 한다는 이유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상가를 넘기지 못하게 된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되고,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이 앞으로 직접 상가를 영업하겠다는 이유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고 또한 그러한 이유로 임대차 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기존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행위 없이도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인 10년과는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