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2015년 상가에 들어가서 올해11월 10년 만기에요

우아한 당귀 프로필
우아한 당귀
·조회 224

전번달에 권리금을 받고 팔수 있었는데 건물주분이 건물주분이 사업자내고 장사하신다고 임대를 안하신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것만 아니였으면 권리금 받고 넘겼을텐데요
상가보호법상 10년 임대했으면 끝나는건가요
저는 2015년 11월에 들어와서 만기가 2025년 11월이에요

2025. 05. 01.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하며 임대를 안 한다는 이유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상가를 넘기지 못하게 된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되고,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이 앞으로 직접 상가를 영업하겠다는 이유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고 또한 그러한 이유로 임대차 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기존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행위 없이도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인 10년과는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