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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외상

돈시락주인장 프로필
돈시락주인장
·조회 419

후불결제 주문후 음식 배달이 출발했을때 가게로 전화가 와서 지금 돈이 없다 해서 이미 음식도 만들었고 출발도 하여 어쩔수 없이 외상을 받아주었는데 그 뒤로 전화도 안받고 돈도 지불하지 않을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05. 0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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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후불결제 음식 주문을 받고서 음식 배달을 출발한 후 주문 손님으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고 외상으로 하기로 받아주었는데 배달 후 그 손님이 전화를 안 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주문 배달 경과에 비추어 일단 외상으로 하기로 하고 음식을 배달한 후 대금을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 손님이 외상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음식 주문을 한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고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나중에 돈을 일부러 지급하지 않거나 사정이 생겨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민사상으로만 대금지급의무가 여전히 있게 되는 것이므로, 손님의 태도 등 제반 사정으로 고려하여 만약 처음부터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소제기 등이 가능할 것이고,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 민사상 소제기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