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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5년임대차계약기간 못채우고 폐업시

긍정적인 부채마 프로필
긍정적인 부채마
·조회 146

5년임대차 계약을 했고,현재 2년5개월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폐업을 선택하고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하네요
폐업을해도 그 기간을 다 채워야 하나요?

2025. 05. 0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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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임대차기간 5년 중 2년 5개월 정도 운영하다 폐업을 선택한 경우 계약기간을 다 채워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계약도 쌍방간에 서로 의무가 있는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는 없고,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하는 경우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친에게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로 합의하여 해지하거나 위 해지 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나머지 계약기간을 지켜야 할 것이고, 월 차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