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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리에서 20년동안 음식점을 해 왔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10년 넘어면 보호를 못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지금까지 저희는 5칸정도의 가게를 통으로 임대해 사용해 왔는데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 저희도 코로나때보다 더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1~2달 정도 밀려서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데 주변에 지인중에는 큰금액은 아니지만 건물주가 월세를 200만원 좀 넘는데 30만원을 내려주었다는 얘기도 듣고 하여 직설적으로 임대료 인하는 얘기못하고 넌즈시 '이제 건강도 조금씩 안 좋아져 힘도들고 하여 살려는 사람있으면 넘기는것도 생각해봐야겠다 ' 했더니 며칠후 오셔서는 우리 나가면 점포5개로 쪼개어 세 놓겠다고 그러면 세 더 많이 받을수 있다고 하시고 가셨음요. 이런경우 양수인이 나타나더라도 쪼개어 세 놓겠다고 새양수인과 계약 못해주겠다고 하면 저희는 권리금 1도 못받고 나가야 하는지요?
권리금 못 받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지요? 저희는 양도양수하면 원상복구 비용도 들지않아서 그나마 득인데 건물주 깐깐하셔서 나누어 세 놓으려고 원상복구까지 하라 할것 같은데 그러면 또 수천만원의 비용이 더 들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임대차는 10년이 넘으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인지, 임대인이 상가를 5개로 쪼개어 세를 놓겠다고 하면서 새 양수인과 임대차를 거부할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이 경우 원상복구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계약을 존속시킬 수 있는 권리는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으므로 10년 동안 보호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상가를 5개로 쪼개어 임대차를 하겠다고 하는 사정은 처음부터 그러한 내용으로 임대차를 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이유로 신규임대차와 사이에 임대차를 거부하는 것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 있고, 상가를 5개로 나누는 데 따라 임차인이 원상복구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