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피자재료중 양파가 살짝 질긴 부분이 나왔는데 비닐같다고 해서 불편하셨을것같아 분명 양파이지만 피자의 반값을 보상해주겠다고 했더니 한판값 전액 환불요청해서 한판값은 어렵다고 하니 그럼 식약처에 신고하겠다고 하더리구요.
너무 어이가 없어 알겠다고 하고 통화종료..
이틀뒤 위생과에서 두명이 방문하더니 일이 커지고 우리가 여러모로 힘들다고 전액불해주고 끝내는것이 속시원하다며 설득아닌 설득을 하더라구요.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상황을 너무도 잘알고 이용해 먹는 소비자에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진정 저희는 배상도 하고 속 앓이를 해야하나요??끝까지 법적으로라도 싸워 이길수는 없나요??
2025. 05. 08.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피자에서 나온 양파를 비닐같다며 식약처에 신고하였고, 위생과에서 나와 설득을 하여 결국 손님에게 전액 환불을 해주어 억울하게 된 상황에서 끝까지 법적으로라도 싸워 이길 수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등의 하자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손님의 억지 주장 내지 요구를 거부하며 대응하면 될 것이고, 만약 손님이 소송으로 나올 경우에도 그 입증책임은 손님에게 있는 것이므로 적절히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 손님과 같이 소송보다도 신고를 통하여 위생과 직원을 식당에 방문하도록 하는 행동을 할 경우 이에 대비해서 주방 시설 등에 책잡힐 만한 것이 없도록 평소 철저히 관리하고 대비한다면 현실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면서 억지 주장을 하는 손님에게 고개를 숙이는 억울하고 분한 일은 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또 준비하기에 따라서 법적으로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