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2023년 6월에 미용실 자리 들어와서
카페 자리로 바꾸고 이용중이였거든요
전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다가 나무판넬로 벽을 감싸놨는데
들어오고 반년 지나니까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예 철거해야 하는 수준으로 왔어요
전 임차인에게 시설비 주고 들어왔는데
권리 (시설) 계약서 상에는 양도범위에 에어컨만 적혀 있습니다
철거하고 실리콘 제거 하고 간판 다시 달고 하면
견적 300~500 나온다고 해요
외벽 철거비 누가 내냐고 하니까
부동산에서 시설비를 주고 들어왔으니
제가 수리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시설비에 에어컨이라고만 나와있고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 한다
임차인 상호간 시설의 양도 양수 거래 이므로
현 임차인은 원상 복구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쓸때 건물 외벽 부셔질거 같으니까 고쳐야 한단 말도 없었고
전 임차인이 외벽 공사하기전 사진도 받은게 없습니다
1번 사진은 계약 쓰기 두달전이고
2번 사진은 5월 10일 벽 뜯어진 상태 사진입니다
q1 철거 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지
q2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 한다 라는 특약 사항이 있으니까
원상 복구 할때 전임차인이 설치한 외벽을 제가 다시 달아야 하는지
5월12일 화요일날 철거업체 불러서 작업한다고 하는데
q3 제가 철거비용 내고 원복해야 하는게 아니라면
부동산이나 철거업체에 내가 돈 내야할 의무 없으니까 안내겠다
해도 되는지 알고싶ㅅ흡니다

2025. 05. 10.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전 임차인이 외벽에 설치한 부분에 대한 철거 내지 원산회복 의무를 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전 임차인으로부터 시설을 양수받은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대해서, 먼저 전 임차인과 사이에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상가의 영업권과 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는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까지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영업양도가 아닌 단순히 전 임차인이 설치, 변경, 개조한 시설만 양수하여 임차한 경우는 전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까지 승계받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미용실 자리에 들어와서 카페를 영업한 것으로 보아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일응 보이고 특약 내용도 영업양수도가 아닌 시설양수도임을 전제로 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임차인은 양수 이후의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서만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전 임차인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상회복의무를 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철거비용을 현 임차인이 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원상복구를 위해 철거한 종전 시설인 외벽을 다시 달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비용지불요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해석과 달리 계약의 구체적인 체결 경과 등 사정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