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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단체 노쇼 관련 질문드립니다.

친절한 까치복 프로필
친절한 까치복
·조회 543

전화로 24인 단체 예약을 한 후 노쇼가 났습니다.
최초 전화 시에 예약 내용(방송 촬영 후 24-25인 정도 회식 예정, 메뉴 등)만 전달, 이후 한 차례 예약 날짜를 기존 날 하루 뒤로 변경하는 전화가 왔었고 예약일 당일 오전 전화로 귀한 손님이 온다며 고가의 위스키를 사다둘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스키 구매는 잘 거절하였지만 단체 주문에 대한 음식을 모두 준비해두고 기다리던 중 1시간이 넘도록 연락이 안되고 '에이닷' 어플에서 해외 피싱으로 표시되어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술은 구매하지 않았지만 총 6 테이블 각 80,000원 상당의 메뉴를 선주문하였으며 저녁 마감 시간에 임박한 예약이었기에 전량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로 약 48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화 연락은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 고민이 되어서요...
이 이후에 찾아보니 전국적으로 해당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네요 다른 사장님들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5. 05.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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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4인 단체 예약 후 노쇼가 발생했고, 주문 음식 준비 등으로 약 48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조언을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안처럼 단체 예약을 하고서 소위 노쇼를 하여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민형사상 사건화가 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일단 고의로 단체 예약 후 노쇼를 일으킨 사안에서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인정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사례가 확인되고, 민사적으로는 체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안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한 형사적으로도 정황상 고의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므로, 형사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 내지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민사적으로는 법원에 소제기를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민형사상 법적인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상대방 인적사항과 관련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소위 단체 예약 노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계약금조로 미리 받거나 노쇼할 경우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할 것을 미리 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관련 증거로는 상대방 연락처 등 인적사항, 통화내역 녹음, 주문이나 예약내역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준비한 음식 사진 등이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