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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건물주가 임대료을100000원을 올리는대 올려주어야할까요?
2022. 11. 07.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건물주가 임대료 10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예를 들어 현재 내고 있는 임대료가 200만원이라면 10만원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대료가 200만원 이하라면 임대인이 10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