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가임대차
긍정적인 엉겅퀴 ·조회 168
Q. 임대료
갑자기 건물주가 임대료을100000원을 올리는대 올려주어야할까요?
2022. 11. 07.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건물주가 임대료 10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 본문).
다만, 차임 또는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11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예를 들어 현재 내고 있는 임대료가 200만원이라면 10만원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대료가 200만원 이하라면 임대인이 10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