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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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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엉겅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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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건물주가 임대료을100000원을 올리는대 올려주어야할까요?

2022. 11.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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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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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건물주가 임대료 10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 본문).
다만, 차임 또는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11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예를 들어 현재 내고 있는 임대료가 200만원이라면 10만원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대료가 200만원 이하라면 임대인이 10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