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온수기 물 누수로 AS기사님 오셨는데 내열이 파손되어 온수기를 새로 교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임대인께 말씀드렸더니 제가 2년 사용을 했으니 60% 금액을 내면 교체해 준다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2025. 05. 21.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온수기 내열 파열로 새로 교체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사장님이 2년 사용했다는 이유로 60% 비용 부담을 하면 교체해준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은 민법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대차 목적물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온수기 교체 비용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임차인 잘못으로 수리가 필요한 상화이라고 한다면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 만약 사장님이 온수기를 잘못 사용하거나 부주의 등에 의해 파손시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지 2년 동안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율만큼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법리적, 상황적 설명을 한 후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