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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차인의 책임의무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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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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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수기 물 누수로 AS기사님 오셨는데 내열이 파손되어 온수기를 새로 교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임대인께 말씀드렸더니 제가 2년 사용을 했으니 60% 금액을 내면 교체해 준다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2025. 05.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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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온수기 내열 파열로 새로 교체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사장님이 2년 사용했다는 이유로 60% 비용 부담을 하면 교체해준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은 민법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대차 목적물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온수기 교체 비용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임차인 잘못으로 수리가 필요한 상화이라고 한다면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 만약 사장님이 온수기를 잘못 사용하거나 부주의 등에 의해 파손시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지 2년 동안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율만큼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법리적, 상황적 설명을 한 후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