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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게 온수기통 교체는 누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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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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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수기 물 누수로 AS기사님께서 오셨는데 내열이 파손되어 온수기 통채를 새로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온수기는 2010년에 벽에 부착이 된 상태이구요, 음식점인데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식기세척기 사용과 온수 사용이 어려워 힘든 상황입니다. 임대인께 말씀드렸더니 15년된 온수기통 안에 5년전 소모품을 교체한 상태라 제가 2년 사용을 했으니 60% 금액을 내고, 임대인은 40%를 내서 교체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계약서를 보니 따로 특약조건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05.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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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010년 벽에 부착되어 있던 온수기 내열 파손으로 통채로 교체가 필요한 상태이고 임대인은 5년 전 소모품을 교체했고 임차인이 2년 사용한 점을 감안하여 임차이에게 60% 비용부담을 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질의 내용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음식점 영업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임대차 목적물에 온수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음식점 영업을 위해 이를 고려하여 임대차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수선 비용에 관하여 다른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온수기 파손에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그 교체 비용은 임대인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을 고려하여 임대인에게 그 비용 전액 부담으로 수선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등으로 합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5. 27.